제11조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해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①** 택배서비스사업자는 택배서비스종사자와의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6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③**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택배서비스사업자와 택배서비스종사자 간의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③**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택배서비스사업자와 택배서비스종사자 간의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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