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택배서비스사업

제13조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지위승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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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택배서비스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종전의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택배서비스사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1항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 법인이 제6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합병일부터 6개월 이내에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그 임원을 교체하여 임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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