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4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보험 가입 확인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사용되는 이륜자동차 등의 운행으로 타인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는 보험이나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 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해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보험등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해당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보험사업자 및 보험 관련 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에게 보험등의 가입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등의 종류ㆍ가입대상과 가입 여부 확인의 시기ㆍ절차,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 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해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보험등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해당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보험사업자 및 보험 관련 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에게 보험등의 가입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등의 종류ㆍ가입대상과 가입 여부 확인의 시기ㆍ절차,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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