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0.24>
1.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분야별 육성정책
3.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분야별 연구ㆍ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4.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조사, 통계 및 정보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
5. 생활물류시설 및 장비 등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고용 및 창업의 촉진과 표준화에 관한 사항
7.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및 소비자의 보호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시장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8.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증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물류정책기본법」 제17조에 따른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0.24>
1.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분야별 육성정책
3.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분야별 연구ㆍ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4.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조사, 통계 및 정보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
5. 생활물류시설 및 장비 등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고용 및 창업의 촉진과 표준화에 관한 사항
7.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및 소비자의 보호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시장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8.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증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물류정책기본법」 제17조에 따른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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