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생활물류서비스산업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제20조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0.24>

1.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분야별 육성정책
3.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분야별 연구ㆍ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4.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조사, 통계 및 정보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
5. 생활물류시설 및 장비 등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고용 및 창업의 촉진과 표준화에 관한 사항
7.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및 소비자의 보호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시장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8.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증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물류정책기본법」 제17조에 따른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9건

현재 조문(제2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