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창업의 지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과 관련한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예비창업자의 발굴ㆍ육성
2.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또는 판로 개척
3.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해외 진출
4. 그 밖에 창업과 관련된 기업과 교육기관 등의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예비창업자의 발굴ㆍ육성
2.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또는 판로 개척
3.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해외 진출
4. 그 밖에 창업과 관련된 기업과 교육기관 등의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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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
@6bc88dd -
2025-12-02
법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
@90cd9f1 -
2025-10-01
법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타법개정)
@bf0d0de -
2024-01-16
법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
@8e13c35 -
2024-01-09
법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타법개정)
@5baf1fb -
2024-01-09
법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
@82906e0 -
2023-10-24
법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
@b6987fb -
2023-06-09
법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타법개정)
@3b76c39 -
2021-01-26
법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
@1e7635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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