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생활물류서비스산업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제25조 (창업의 지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과 관련한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예비창업자의 발굴ㆍ육성
2.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또는 판로 개척
3.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해외 진출
4. 그 밖에 창업과 관련된 기업과 교육기관 등의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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