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표준화의 추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①** 정부는 화물의 포장, 보관, 수송, 정보시스템 등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게 그 표준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표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표준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표준화사업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표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표준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표준화사업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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