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보호 및 서비스의 향상

제34조 (부당한 이익의 수취 및 제공 금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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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또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가 아닌 자는 소비자가 생활물류서비스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하게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또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는 서비스의 대가로 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화물의 배송을 요청한 자, 화물의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의 상대방인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에 부당하게 되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당하게 이익을 수취하거나 되돌려주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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