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 (공제조합의 설립)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는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조합원이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합원의 사업용 운송수단의 사고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공제조합의 조합원은 공제사업에 필요한 분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공제조합의 조합원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제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공제조합의 조합원은 공제사업에 필요한 분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공제조합의 조합원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제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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