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이 법은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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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법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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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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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
법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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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법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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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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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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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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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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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1
법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71309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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