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방사선ㆍ방사능 감시기의 설치ㆍ운영 <개정 2022.6.10>

제20조 (재활용고철취급자의 감시기 설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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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활용고철을 판매하거나 재활용하는 자(이하 "재활용고철취급자"라 한다)는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감시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시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재활용고철취급자의 범위 및 감시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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