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생활주변방사선 정보의 관리 등)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유통현황, 가공제품의 제조 또는 수출입 현황 및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현황 등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생활주변방사선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의 생활주변방사선 종합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의 생활주변방사선 종합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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