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국가의 책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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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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