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 (보고ㆍ검사 등)

생활체육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생활체육회, 그 밖의 관계인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7건

현재 조문(제1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