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명칭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3.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사용된 주요 성분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명칭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3.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사용된 주요 성분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9건
-
2025-12-31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222cec -
2025-11-11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bcd858 -
2025-10-01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d03db7 -
2024-03-19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b1eabb -
2024-01-30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1a2a3f -
2021-05-18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57dd9f -
2020-05-26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ff5604 -
2020-03-24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ae0079 -
2018-03-20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bcfd47a
현재 조문(제10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