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제17조 (물질승인의 취소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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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질승인 또는 제15조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이하 "물질승인등"이라 한다)이나 물질동등성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살생물물질에 대한 물질승인등 또는 물질동등성 인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살생물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질승인등 또는 물질동등성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물질승인등 또는 물질동등성 인정을 받은 경우
2. 물질승인등 또는 물질동등성 인정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3. 제12조제4항에 따른 물질승인의 유효기간 또는 제16조제4항 후단에 따른 물질동등성 인정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물질승인 또는 물질동등성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해당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4. 물질승인등 또는 물질동등성 인정을 받을 당시 알려지지 아니한 위해성이 새로 밝혀진 경우
5.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이 해당 살생물물질이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준살생물물질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물질승인등을 취소하거나 제조 또는 수입의 중지를 명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살생물물질과 물질동등성 인정을 받은 살생물물질에 대하여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물질동등성 인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조 또는 수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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