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제20조 (살생물제품의 승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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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살생물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살생물제품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3.24, 2025.10.1>

1. 삭제 <2020.3.24>
2. 삭제 <2020.3.24>
3. 삭제 <2020.3.24>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이하 "제품승인"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3.24, 2020.5.26, 2025.10.1>

1. 살생물제품 또는 그 잔류물이 사람ㆍ동물의 건강 또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2.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모든 살생물물질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일 것
가. 물질승인등을 받은 범위에서 사용되는 살생물물질
나.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고시된 살생물물질
다.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범위에서 사용되는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제1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살생물제품유형이 승인 대상 살생물제품의 유형과 다른 경우에 한정한다)
3. 살생물제품의 유해생물 제거등의 효과ㆍ효능이 충분할 것
4. 살생물제품이 제거등의 목적이 되는 유해생물에게 내성이 생기게 하지 아니할 것
5. 살생물제품이 척추동물의 제거등을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제거등의 과정에서 척추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유발하지 아니할 것
6. 살생물제품의 취급 또는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안전용기 또는 포장을 사용할 것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1. 살생물제품 위해성의 최대 정도
2. 살생물제품의 사용 및 폐기 과정에서 환경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
3.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이 다른 살생물물질 및 화학물질 등과 상호 작용하여 일으키는 효과
4. 살생물제품이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살생물처리제품의 종류 및 사용방법의 적정성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품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기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품승인 대상 살생물제품이 산업용으로만 사용될 것
2. 제품승인 대상 살생물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위해성이 낮은 제품이 없어 해당 살생물제품의 사용이 국민의 건강 및 환경에 필요한 경우

**⑤** 제품승인의 유효기간은 제23조에 따른 변경승인 또는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살생물제품의 유해성ㆍ위해성을 고려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제품의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5.26>

1. 제4항에 따라 제품승인의 기준이 완화 적용되는 살생물제품
2. 제1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이 들어있는 살생물제품

**⑥** 제5항에 따른 제품승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제품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⑦** 삭제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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