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제22조 (제품승인의 절차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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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품승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승인에 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제품승인을 신청한 자(이하 "제품승인신청자"라 한다)가 제출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 내용 및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시험ㆍ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이 그 시험ㆍ검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서 초안을 작성하고, 제품승인신청자가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품승인신청자는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견 제출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 후단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날(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 제출기간의 종료일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평가서에 대한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품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출된 의견을 검토ㆍ반영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30일 이내에 제품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정기간의 연장 사실과 연장 사유를 제품승인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품승인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승인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1. 살생물제품의 제품명 및 살생물제품유형
2. 제품승인의 유효기간
3. 살생물제품의 사용 대상자 및 사용 범위
4.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모든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5. 해당 살생물제품이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살생물처리제품의 종류 및 사용방법
6. 그 밖에 살생물제품의 제품승인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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