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제29조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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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질승인을 받은(제16조제4항 전단에 따라 물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살생물물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살생물물질의 명칭 및 물질승인의 유효기간
2. 살생물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 정도
3. 물질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4. 해당 살생물물질의 사용이 가능한 살생물제품유형
5. 그 밖에 물질승인을 받은 살생물물질의 정보공개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품승인을 받은(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살생물제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살생물제품의 명칭 및 제품승인의 유효기간
2. 살생물제품의 유해성 및 위해성 정도
3. 제품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4. 해당 살생물제품이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되는 경우 사용이 가능한 살생물처리제품의 종류 및 사용방법
5. 그 밖에 제품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공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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