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의 기반조성

제48조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장 감시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소비자 및 제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업, 관련 학계 및 전문기관 간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에 관한 연구와 기술개발 및 홍보 등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9건

현재 조문(제4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