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 <신설 2021.5.18>

제48조의15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살생물제품피해구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살생물제품피해를 발생시킨 살생물제품(이하 "원인제품"이라 한다)의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개별 제조ㆍ수입업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분담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1379821" alt="img101379821" >

┌──────────────────────────────────────┐

│ 분담금 = 1인당 지원예상액×피해자수 × (원인제품사용비율×2.5+원인 │

│ 제품판매비율×1) │

│ ────────────────│

│ 3.5 │

└──────────────────────────────────────┘

</img>

**③** 제2항에서 "원인제품사용비율"이란 조사단의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총 구제급여 대상자가 사용한 원인제품 중 개별 제조ㆍ수입업자의 점유율을 말하며,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서 "원인제품판매비율"이란 원인제품의 총 판매량 중 개별 제조ㆍ수입사업자의 판매량 점유율을 말하며,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담 능력이 없거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제조ㆍ수입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의무를 면제하거나 분담금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제1항 후단에 따라 부과ㆍ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운영기관의 장은 분담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분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분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에 상응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되 가산금의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⑧** 제7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까지 분담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⑨** 분담금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분담금 납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⑩** 제9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신설 2024.1.30>

**⑪** 분담금의 징수방법, 납부기한, 납부 절차,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30>
이전 버전 비교 9건

현재 조문(제48조의15)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