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의8 (구제급여 지급중단 및 부당이득의 환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①** 위원회는 구제급여 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구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3.19>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중단을 결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구제급여 대상자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3.19,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급여액을 환수하여 제48조의14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제급여를 받은 경우
2. 그 밖에 구제급여를 잘못 지급받은 경우
**④** 그 밖에 구제급여의 지급중단 및 부당이득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중단을 결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구제급여 대상자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3.19,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급여액을 환수하여 제48조의14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제급여를 받은 경우
2. 그 밖에 구제급여를 잘못 지급받은 경우
**④** 그 밖에 구제급여의 지급중단 및 부당이득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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