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서민금융진흥원

제12조 (임원의 직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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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고, 진흥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분장한다.

**④** 감사는 진흥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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