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서민금융진흥원

제19조 (겸직금지의무 등)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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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진흥원의 임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진흥원의 임직원은 원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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