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사업수행기관의 의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사업수행기관은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②** 사업수행기관은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지급받은 금전(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6.8>
**③** 사업수행기관은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④** 진흥원이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수행기관에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수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②** 사업수행기관은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지급받은 금전(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6.8>
**③** 사업수행기관은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④** 진흥원이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수행기관에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수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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