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서민금융진흥원

제34조 (자금의 차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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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회사나 그 밖의 자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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