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서민금융진흥원

제43조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자료 조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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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위원회는 휴면예금등 원권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또는 실기주 과실이 출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0.31,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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