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서민금융진흥원

제5조 (등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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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원의 설립등기, 변경등기, 그 밖의 진흥원의 등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진흥원은 등기하여야 할 사항을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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