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서민금융진흥원

제53조 (보증채무의 이행)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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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진흥원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제1항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주채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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