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신용회복위원회

제69조 (업무계획서 등의 제출 등)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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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서 및 예산서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6.8>

1. 삭제 <2021.6.8>
2. 삭제 <2021.6.8>

**②** 제1항에 따른 업무계획서 또는 예산서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여 그 승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미리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업무계획서 또는 예산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③** 위원회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외부감사를 받은 결산서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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