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신용회복위원회

제76조 (수수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채무조정 지원과 관련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1. 채무조정 지원신청을 한 개인채무자
2. 제75조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과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9건

현재 조문(제7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