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 (수수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채무조정 지원과 관련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1. 채무조정 지원신청을 한 개인채무자
2. 제75조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과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1. 채무조정 지원신청을 한 개인채무자
2. 제75조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과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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