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82조 (비밀누설 등의 금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진흥원등의 임직원(제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 관리위원 및 제61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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