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 (임무)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서북도서(西北島嶼)와 그에 연(連)하는 책임구역(이하 "책임지역"이라 한다)의 방위
2. 책임지역에서의 국지도발대비계획의 수립과 그 이행을 위한 준비 및 시행
3. 민ㆍ관ㆍ군ㆍ경 통합방위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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