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사업)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치과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4.1.7>

1.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이하 "서울대학교"라 한다) 치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臨床敎育)
2. 전공의(專攻醫)의 수련과 의료 요원의 훈련
3. 치의학계 관련 연구
4. 임상연구
5. 진료사업
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
7. 그 밖에 국민의 구강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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