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사업)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치과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4.1.7>
1.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이하 "서울대학교"라 한다) 치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臨床敎育)
2. 전공의(專攻醫)의 수련과 의료 요원의 훈련
3. 치의학계 관련 연구
4. 임상연구
5. 진료사업
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
7. 그 밖에 국민의 구강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
1.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이하 "서울대학교"라 한다) 치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臨床敎育)
2. 전공의(專攻醫)의 수련과 의료 요원의 훈련
3. 치의학계 관련 연구
4. 임상연구
5. 진료사업
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
7. 그 밖에 국민의 구강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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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타법개정)
@bf0af3c -
2018-12-18
법률: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
@e2b543d -
2014-01-07
법률: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
@c3947cc -
2013-03-23
법률: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타법개정)
@5f357dc -
2010-03-17
법률: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
@0460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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