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국가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특례)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①**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소속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1.20>
1. 4급 이하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임면ㆍ징계 기타 임용에 관한 권한
2.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직 국가공무원에 대한 임면ㆍ징계 기타 임용에 관한 권한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의 권한중 임면제청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 4급 이하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임면ㆍ징계 기타 임용에 관한 권한
2.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직 국가공무원에 대한 임면ㆍ징계 기타 임용에 관한 권한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의 권한중 임면제청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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