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제4장 파이프라인

제101조 (철도부지횡단매설)

석유광산안전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철도부지를 횡단하여 파이프를 매설하는 경우에는 제98조제1항 및 제9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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