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제4장 파이프라인

제104조 (해상설치)

석유광산안전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고압파이프를 해면위에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고압파이프는 지진ㆍ풍압ㆍ파도압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의 지지물로 지지할 것
2. 고압파이프는 선박의 항해에 의하여 손상을 받지 아니하도록 해면과의 사이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 설치할 것
3. 선박의 충돌 등에 의하여 고압파이프 또는 그 지지물이 손상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호설비를 설치할 것
4. 고압파이프는 다른 시설물(고압파이프의 지지물을 제외한다)과 고압파이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거리를 유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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