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조 (긴급차단장치 등)
석유광산안전규칙
시가지ㆍ주요하천ㆍ호수 등을 횡단하는 고압파이프라인에는 적정한 위치에 긴급차단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능을 가지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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