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제4장 파이프라인

제106조 (긴급차단장치 등)

석유광산안전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시가지ㆍ주요하천ㆍ호수 등을 횡단하는 고압파이프라인에는 적정한 위치에 긴급차단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능을 가지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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