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조 (압력검사장치 등)
석유광산안전규칙
**①** 해양에 설치한 고압파이프라인에는 적정한 개소에 압력검사장치 또는 역류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압력검사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2.1.21>
1. 자가분출압력을 이용하여 석유를 이송하는 경우 이송압력에 이상이 생긴 때에 자동적으로 긴급차단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는 것
2. 펌프 또는 압축기에 의하여 석유를 이송하는 경우 이송압력에 이상이 생긴 때에 자동적으로 펌프 또는 압축기를 정지시킬 수 있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압력검사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2.1.21>
1. 자가분출압력을 이용하여 석유를 이송하는 경우 이송압력에 이상이 생긴 때에 자동적으로 긴급차단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는 것
2. 펌프 또는 압축기에 의하여 석유를 이송하는 경우 이송압력에 이상이 생긴 때에 자동적으로 펌프 또는 압축기를 정지시킬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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