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조 (패임의 방지)
석유광산안전규칙
해상시추리그를 착저할 때에는 현저하게 패임을 일으킬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패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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