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조 (해상시추리그의 고정)
석유광산안전규칙
해상시추리그를 고정할 때(잭업형 및 반잠수형의 것을 착저할 때를 제외한다) 닻은 해상시추리그의 위치를 유지하는데 충분하도록 내려야 한다. <개정 20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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