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조 (전기회로)
석유광산안전규칙
전기회로의 배선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전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할 것
2. 석유저장탱크에는 전기배선을 설치하지 말 것
1. 전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할 것
2. 석유저장탱크에는 전기배선을 설치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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