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제5장 해상시추리그

제133조 (대피시의 조치)

석유광산안전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기상상황의 영향에 의하여 해상시추리그의 위치를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재해가 발생 또는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시추작업을 중지하고, 분출방지장치를 폐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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