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제8장 화기취급

제156조 (방유벽 및 역화방지장치)

석유광산안전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용량 50킬로리터 이상의 석유저장탱크에는 주위에 방유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용량 50킬로리터 이상의 석유저장탱크에는 가스출구로부터 나온 가스의 연소로 인하여 탱크내로 인화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화방지장치를 설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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