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제9장 유전의 일반시설

제162조 (송전정지)

석유광산안전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유전에서 석유가 지상으로 유출하거나 분출한 때에는 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송전을 즉시 정지하여야 한다.

**②** 담당 안전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전이 정지된 시설에 재송전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담당 안전계원에게 연락하여 안전상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송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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