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제9장 유전의 일반시설

제176조 (제조시 준수사항)

석유광산안전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75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제조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경우 그 제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가연성가스중 산소의 용량이 총용량의 4퍼센트 이상의 것은 압축하지 말 것
2. 가연성가스를 압축하는 압축기운전실에는 상시 가스저장탱크내의 가스의 용량을 알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
3. 고압가스(용해아세틸렌을 제외한다)를 용기에 충전할 때에는 미리 그 용기의 각 부분에 대하여 음향검사를 하고 음향이 불량한 것에 대하여는 내부를 검사하고, 내부에 부식이물질 등이 있을 때에는 당해 용기에 충전하지 말 것
4. 가연성가스를 용기에 충전할 때에는 압축기와 충전용기관과의 사이에 수분분리장치를 설치하고, 당해 가스중의 수분을 제거할 것
5. 고압가스를 용기에 충전하기 위한 용기ㆍ밸브 또는 충전용 기관을 가열할 때에는 온도가 섭씨 40도 이하인 온수를 사용할 것
6. 밸브가 돌출한 용기(내용적 5리터 이하의 용기를 제외한다)에는 고압가스를 충전한 후 밸브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7. 충전용기에는 외부의 보기 쉬운 곳에 고압가스의 종류를 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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