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제9장 유전의 일반시설

제182조 (발생기실의 위치)

석유광산안전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아세틸렌발생기(이하 이 절에서 "발생기"라 한다)는 전용의 발생기실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동식 발생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생기실은 불을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안전에 필요한 거리만큼 떨어진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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