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제9장 유전의 일반시설 제189조 (로프의 안전율) 석유광산안전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기중기의 권양용로프의 안전율은 최대정하중의 6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88조 (기준초과 권양의 방지) 다음 조문 → 제190조 (신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