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석유광산안전규정의 내용 등)
석유광산안전규칙
**①** 석유광산안전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당해 광산에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안전관리기본계획
가. 안전관리에 관한 경영방침
나. 안전관리조직
다.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 및 기술
라. 가스시설의 안전성 평가
마. 시설관리
바. 작업관리
사. 협력업체관리
아. 수요자관리
자. 안전에 관한 훈련
차. 비상조치 및 사고관리
카. 안전에 관한 검사
2. 시설에 관한 안전운전계획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에 관한 안전운전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④**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에 관한 안전운전계획을 작성한 후 각 사업장에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⑤** 석유광산안전규정의 승인 신청에 대해서는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17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7.1.6>
1. 안전관리기본계획
가. 안전관리에 관한 경영방침
나. 안전관리조직
다.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 및 기술
라. 가스시설의 안전성 평가
마. 시설관리
바. 작업관리
사. 협력업체관리
아. 수요자관리
자. 안전에 관한 훈련
차. 비상조치 및 사고관리
카. 안전에 관한 검사
2. 시설에 관한 안전운전계획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에 관한 안전운전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④**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에 관한 안전운전계획을 작성한 후 각 사업장에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⑤** 석유광산안전규정의 승인 신청에 대해서는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17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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