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제9장 유전의 일반시설

제191조 (승강 및 통행설비)

석유광산안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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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중기의 운전대 및 석유광산 근로자가 승강하여야 할 부분에는 사다리 등의 승강시설을 하여야 한다.

**②** 기중기의 청소ㆍ주유ㆍ검사 등을 위하여 통행이 필요한 곳에는 안전한 통행시설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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