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조 (승강 및 통행설비)
석유광산안전규칙
**①** 기중기의 운전대 및 석유광산 근로자가 승강하여야 할 부분에는 사다리 등의 승강시설을 하여야 한다.
**②** 기중기의 청소ㆍ주유ㆍ검사 등을 위하여 통행이 필요한 곳에는 안전한 통행시설을 하여야 한다.
**②** 기중기의 청소ㆍ주유ㆍ검사 등을 위하여 통행이 필요한 곳에는 안전한 통행시설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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