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조 (위험방지시설 및 관리)
석유광산안전규칙
**①** 다음 각 호의 기계 또는 장치의 위험한 부분에는 울타리ㆍ피복 등의 위험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2.1.21>
1. 기아ㆍ마찰전도장치 및 볼트ㆍ너트 등의 돌출부가 있는 커플링
2. 바닥 또는 대면에서 높이 2미터 이하에 있는 축 및 돌출한 축단과 벨트ㆍ체인 또는 로프에 의한 전동장치
3. 헬리컬기어(나선형톱니 원통기어를 말한다)의 바닥 또는 기계받침대에서 높이 2미터까지의 부분
4. 그 밖의 동력에 의하여 운전하는 기계
**②** 벨트의 연결점에는 돌출된 금속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작업 또는 운행을 위하여 수평차축 등의 운전장치를 넘어야 할 곳에는 피복을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용광로 또는 고열물을 취급하는 곳에서는 폭발 또는 열물질이 넘치는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아ㆍ마찰전도장치 및 볼트ㆍ너트 등의 돌출부가 있는 커플링
2. 바닥 또는 대면에서 높이 2미터 이하에 있는 축 및 돌출한 축단과 벨트ㆍ체인 또는 로프에 의한 전동장치
3. 헬리컬기어(나선형톱니 원통기어를 말한다)의 바닥 또는 기계받침대에서 높이 2미터까지의 부분
4. 그 밖의 동력에 의하여 운전하는 기계
**②** 벨트의 연결점에는 돌출된 금속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작업 또는 운행을 위하여 수평차축 등의 운전장치를 넘어야 할 곳에는 피복을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용광로 또는 고열물을 취급하는 곳에서는 폭발 또는 열물질이 넘치는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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